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 국토일보
  • 승인 2022.09.30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30일 개최하고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에 공통되는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구체적 정비계획(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포함)은 이번 연구용역과 별도의 용역으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성남시는 내달 중) 발주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의 과업에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한다.

또 현행 정비제도의 적용 가능성, 제약요건 분석 등과 함께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 도출도 포함된다.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또한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와 정비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