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건설공사비 감정 전문가 조직 - 건설감정사회
[탐방] 건설공사비 감정 전문가 조직 - 건설감정사회
  • 국토일보
  • 승인 2022.09.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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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시 증거자료 조사·분석···법관 판결의 조력자 역할
유흥재 회장.
유흥재 건설감정사회 회장.

건설감정사란 건축사·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갖추고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기술인이 건설공사비 감정을 위해 전문화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건설공사비 감정은 크게 공사비감정과 하자감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성고·추가공사대금·하자보수비·유익비·필요비·원상복구비·공정·공기지연·지체상금·설계비 등의 감정을 주로 한다.

사법부와 국토부의 관계법률과 기술이 혼합된 건설분쟁의 장에서 감정증거자료 조사와 분석 및 감정서 작성으로 법원의 분쟁해결·판결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것이 건설감정전문가다.

건설감정사는 민간자격증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지난해 1,2차 시험을 통해 최종 27인의 제1기 건설감정사 합격자가 배출됐고 올해도 1,2차 시험을 통해 제2기 건설감정사를 뽑을 계획이다.

건설감정 분야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간 자격제도는 전체적인 건설감정 수준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감정인은 법원의 분쟁시 법원의 조력자로서 소송의 쟁점이 되는 부분 중 건설기술분야의 현장조사와 제반기술서류분석 등을 통해 감정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법원 건설공사비감정인에는 건설감정사를 비롯한 기술사, 건축사, 학회, 협회, 학계, 기관 등이 법원으로부터 매년 지정돼 활동하게 된다.

현재 국내의 건설감정 현실은 법원(전국)에서 감정인 신청 및 지정의 절차를 밟아 감정인으로 지정된다.

사건의 당사자 및 대리인(변호사)과 함께 현장조사와 각종 서류 등을 토대로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단계에서 발생한 건설비용과 분쟁발생, 문제해결의 주요사항을 정리 및 기술하는 업무도 이뤄지고 있다.

건설감정사 자격제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정확한 건설감정이 이뤄져 전체적인 건설감정의 질적수준이 향상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민간전문자격증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건설감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분쟁의 관계자들이 건설감정사사무소에 건설감정을 의뢰하고 건설감정사는 감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 감정자료를 활용해 소송을 해결 및 판결해 나가는 사례도 있다.

건설감정사는 향후 복잡화·다변화·고도화·전문화되는 시대의 흐름을 유추해 볼 때 아직 민간자격제도이지만 추후 국가공인의 자격제도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감정서를 작성하고 건설분쟁, 건설감정, 건설·부동산정책 분야에서 건설과 법학의 발전과 연계를 추구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에 사법부의 조력자로서 사회적책임이 막중하고 미래 유망한 건설감정분야 전문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건설감정사회 유흥재 회장은 “건설감정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현장조사와 기술력, 경험이 뒷받침 돼야한다”며 “법원 및 관계자(법률대리인, 원·피고 등)와의 소통과 감정인의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감정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및 감정실무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