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노련,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 협약식 체결
연노련,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 협약식 체결
  • 국토일보
  • 승인 2022.09.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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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노련 공동투쟁 연대 협약 체결식 후 기념촬영 사진.
연노련 공동투쟁 연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사진.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의장 경제운, 연노련)은 28일 서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연노련 12개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목적은 연노련 각 노동조합의 대외 노동환경 대응 및 투쟁에 대한 상호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사업 발전과 공동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연노련 각 노동조합은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부당노동행위, 합리적 근로조건(임금, 복지, 복무 등), 기타 노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 투쟁하기로 했다.

경제운 의장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성실히 노동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강요하는 가짜 혁신이다”며 “연노련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향상을 위해 공동투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이 유의미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상주 부의장은 “연노련 각 노동조합과 연대와 투쟁을 통해 혁신가이드라인의 부당함을 알리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을 끝까지 사수하겠다. 또한 공동 현안대응에 적극 동참하며 신뢰받는 노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현호 사무처장은 “현 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공공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혁신 가이드라인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주 회계감사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의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고 노동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이번 연대투쟁 협약식을 통해 노동에 대한 시각과 공공부문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바로 잡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연노련은 전문기관 특성을 고려한 표준 단체협약서를 마련해 단체협약이 최대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공동 투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