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멘트 1급 발암물질 6가 크롬 측정방식 변경 추진
폐기물 시멘트 1급 발암물질 6가 크롬 측정방식 변경 추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8.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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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 유럽 측정방식으로 산업표준 개정 신청서 제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폐기물 시멘트 제품에 함유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측정방식이 유럽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최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측정 시험방식의 산업표준 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멘트 속 중금속 물질인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도 6가 크롬 화합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6가 크롬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중이다.

올해 초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의 6가 크롬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유럽연합 법적 기준을 최대 4.5배까지 초과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측정 기준을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측정기준 개정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특히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도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측정방식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