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분담금 공개안하면 뉴타운·재개발 못한다
주민 분담금 공개안하면 뉴타운·재개발 못한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2.05.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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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8개 공공관리 정비구역 중 128곳 집중점검

서울시가 공공관리대상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공개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공개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공개실태를 집중·점검키로 했다. 총 288개 공공관리 정비구역 중 아직 주민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이 대상이다. 나머지 160개 구역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일정 기간의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 1항의 감독명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집중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 분담금 공개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해당 구역의 분담금 공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주민 뜻대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