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사업 성격따라 재규정해야
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사업 성격따라 재규정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9.27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연구원,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복구사업 대상지 특성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및 실행력 제고 등 제안
현행 제도상 훼손지로 판정받지 못하는 실제 훼손지역 및 훼손 우려지역(자료제공=국토연구원 김종은 연구위원 연구팀).
현행 제도상 훼손지로 판정받지 못하는 실제 훼손지역 및 훼손 우려지역(자료제공=국토연구원 김종은 연구위원 연구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사업 성격 재규정 및 복구기준 차등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k㎡)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운영 중에 있다.

국토연구원 김중은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2020년) 결과, 제도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훼손지도 복수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 공원관련 이슈로 나타났다.

또한 복구계획 내용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이며, 복구사업 실행력은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차등화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제안했다.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구기준은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사업 대상지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 및 복구면적 등의 복구기준을 차등화하고, 복구면적 산정기준과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기를 조정해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