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외벽작업 추락사고 방지 나선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외벽작업 추락사고 방지 나선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1.05.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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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

건물 외벽공사, 11년간 150명 사망…연 평균 13명 목숨 잃어
외벽작업 사전 예방 현장 컨설팅 지원 안내문.
외벽작업 사전 예방 현장 컨설팅 지원 안내문.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공동주택 외벽작업 사고 예방 안전관리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동주택 외벽작업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건물 외벽공사 작업 관련 추락 사망 사고는 총 150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해에도 사망사고 16건 중 11건이 공동주택 외벽공사 작업 중에 일어났다.

특히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최근 5년 간 건설업 관련 달비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66명에 달하며, 이중 공동주택 외벽공사 작업으로 인한 사망자가 46명으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3~4월 두 달 동안 공동주택에서 균열보수 및 도장 작업, 창틀 코킹 및 누수 작업 등 외벽공사의 달비계 작업 중에 5명(서울 1명, 경기 3명, 전남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외벽공사 사망사고의 발생 유형으로는 ▲준비 과정(달비계 설치 등 작업준비 중 지붕층 단부로 떨어짐) ▲탑승 과정(달비계 작업대에 앉는 과정에서 떨어짐) ▲작업 과정(달비계 작업 중 로프가 풀리거나 파단되어 떨어짐) 등 3가지로 분류됐다.

사고 원인 1위는 지지로프 풀림(51%)이 차지했으며, 지지로프 파단(22%), 작업대 탑승 중 추락(9%), 고정된 지지대 파손(6%), 작업대 추락(6%), 작업대 외 이동(3%), 지지로프 길이 미확보(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안전대 및 추락 방지대 미설치, 작업대 노후화 등도 주요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외벽작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4월부터 긴급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공동주택 외벽작업 사고 예방 안전관리 현장 컨설팅’ 지원을 실시해 공동주택 외벽작업 달비계 사용 현장 파악 및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현장 컨설팅 진행은 공동주택에서 달비계를 이용해 외벽 도장 및 보수 공사 일정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가 사전에 관할 지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에게 연락해 문의하면 각종 안전 대책 및 안전 작업 방법 등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할 지역 및 일선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회 안전보건문화센터는 주택관리사 등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진행 시 달비계 안전작업 및 대책 등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외벽작업 중 사망 사고 등 재해 발생 사례를 공유해 사고 예방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안전보건문화센터는 공동주택에서 외벽작업시 달비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점 사항으로 “관리주체는 외벽 도장 등 달비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업체 및 해당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는 지를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공주체는 달비계 작업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현장에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해 지지로프 등 재료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등 위험상황을 수시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전보건문화센터는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미흡한 영세 업체가 시공하거나 공사기간 맞추기에 급급해 실제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 현장이 많다”며,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도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입찰 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달비계 사용 시 수직구명줄 반드시 설치’ 내용 포함을 비롯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이행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전보건문화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외벽공사 시공 시 관리현장에서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른 작업 여부 ▲구명줄 또는 추락 방지대 설치 여부만 철저히 확인해도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일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은 “이번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안전관리 현장 컨설팅 실시 등 다양한 업무 협력을 통해 공동주택 외벽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현장에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