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인테리어공사 성행 "소비자 울상"
무등록 인테리어공사 성행 "소비자 울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4.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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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비용 발생해도 소비자 ‘울며 겨자먹기’ 지불
1천500만원이상 공사, 등록된 업체에 시공 맡겨야
실내건축공사업, 라디오캠페인 등 적극 홍보 나서
인테리어 공사의 소비자 피해 유형.
인테리어 공사의 소비자 피해 유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인테리어 업체로 인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로 인정돼 건설업 무등록 사업자도 시공이 가능한 구조다.

다만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무등록 인테리어 업체가 소비자 A씨에게 당초 예정된 금액(1,500만원 이하)보다 500만원을 더 요구해 공사를 끝냈고, 완공 이후에도 300만원을 더 요구해 A씨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공사비를 더 줄 수 없다고 하자, 업체가 현재 A씨에게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식 공사비용을 더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무등록 인테리어 업체가 처음에 1,500만원 이하로 제시해서 공사를 수주해서 나중에 추가로 공사비용을 늘린 경우”라며 “그래놓고도 업체가 부실공사 담보책임이 없다 보니 추가비용을 또 소비자에게 떠안게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인테리어 공사비용별 소비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500만원 미만에서 소비자 피해가 과반수 이상(68.65%)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무등록업자에 의한 주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연구 용역에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43건에서 2017년 222건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최근 4년간 연평균 18.39% 증가세를 보여 왔다.

당시 2년간(2016-2017) 소비자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하자보수 미이행?지연 등의 피해가 124건(30.85%)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자재품질?시공?마감 등의 불량(48건, 11.94%),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46건, 11.44%),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33건, 8.21%), 하자여부 다툼(26건, 6.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의 소요비용은 2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고, 이중 무등록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약 68.7%로 나타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1,500만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경우 전문건설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계획하고 형태화하는 인테리어 특성에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기본으로 한다.

그럼에도 건정연에 따르면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가 아닌 무등록업자에 의해 시공되는 것이 다수라는 지적이다.

무등록업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인테리어와 상가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개별적 사업을 수행하며, 이들은 주로 한 지역에서 오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한샘, KCC, LG하우시스, 현대리바트 등 홈 인테리어 시공 참여기업은 직접 시공하는 방식이 아닌 대리점(제휴업체)에 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는 “1,500만원이상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라디오캠페인을 지난 2월 15일부터 지속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내건축공사를 준비하는 발주자(소비자)는 해당업체가 면허업체인지를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