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건설기업 자유론
[기자리뷰] 건설기업 자유론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1.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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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련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또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도입 여부로 인해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기업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고 간주하고 국가의 간섭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간섭수단은 새로운 규제와 강력한 처벌이다. 정부의 행위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크게 침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려됐는지 알 수 없다.

백번 양보해 법적 제재가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건설기업은 이중, 삼중 규제가 될 수 있어 기타 업종과는 차별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과 중복된다. 정부는 이미 사고 사망 위험률이 높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주 처벌형량을 두고 있다. 건설안전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예방시스템이 있음에도 처벌만 강화하면 달라질 것이라 보는 것은 큰 착각이 아니겠는가.

또 ‘집단소송제 및 손해배상제’ 확대는 건설업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건설업의 공정 단계는 계약단계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사업 생애주기에 걸쳐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집단 소송을 남발하게 되면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선의의 기업들까지 외려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기업경영 자율성 침해의 절정이다. 이 법안은 겉만 법인이고 실질은 개인사업자인 회사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비용처리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취지다.

건설업은 사내유보금으로 주택·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과 자재구입, 사업 확장을 위해 유보금을 재투자한다. 또 중소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상태비율을 건전하게 만들고자 최대한 유보금을 적립하고 있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에는 법과 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 자신의 수입을 사용하는 방식을 자신의 소관으로 보고 있다. 밀의 주장에 따라 건설기업은 건설기업만의 자율성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가.

‘국가의 규제’가 온당치 않다는 밀의 주장. 정부의 규제가 개인의 그 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