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서울 설치된 학교 태양광 44.8% 노후건물 설치
김병욱 의원, 서울 설치된 학교 태양광 44.8% 노후건물 설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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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학교 태양광 설비가 노후 건축물에 설치돼 안전을 위한 증·개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태양광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등학교 116곳에 설치된 학교 태양광 중 52곳(44.8%)이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태양광 설비로 인해 노후건물의 증·개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내구연한이 보통 25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내구연한이 다 할 때까지 추가적인 개축이나 보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전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신·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사용량 중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고 있다.

현행제도가 교실이나 학습시설의 확보를 위해 오래된 학교 시설을 증·개축해야 하는 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노후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경우 재건축이나 증·개축 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며, “태양광 설치 의무대상에서 학교 건물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