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도 높은 ‘종교시설·의료시설’ 절반이 화재 취약
밀집도 높은 ‘종교시설·의료시설’ 절반이 화재 취약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9.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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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방특별조사 결과 2,716곳이‘불량’통보로 행정처분 받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2019년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종교시설 1,658곳 (점검 수 3,121곳), 의료시설 1,058곳(점검 수 2,133곳)이 점검결과‘불량’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사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다.

종교시설과 의료시설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고 체류시간 또한 길어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의료시설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소방시설 설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2019년 한 해동안 실시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사를 진행한 종교시설의 53%에 해당하는 911곳이 행정명령, 20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의료시설의 경우 49%에 해당하는 463곳이 행정명령, 3곳이 입건, 10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종교 및 의료시설 이외에도 조사대상 특정 소방대상물 34만8천동 중 18만여동이 양호, 16만7천여동이 불량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설물의 소방안전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의원은“소방특별조사 결과, 아직도 많은 시설물들이 화재에 취약해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