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안정 위해 'REC 거래 단순화' 필요성 제기
RPS 안정 위해 'REC 거래 단순화' 필요성 제기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8.18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C 거래시장 복잡성, 가격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입찰 위주-통합 REC 경매시장 가이드라인 마련 제시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불안정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REC 지급 기준을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다.

현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는 REC를 확보해 의무이행 실적을 증명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해 전력을 자체 생산(자체조달)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매(외부조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할당받은 공급 의무량을 충당해야 한다.

최근 연도별 RPS 제도 공급의무비율은 2012년 2.0%에서 2020년 현재 7.0%로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당해 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 범위 내 이행연기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실적을 평가해 달성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기간이 9년차에 접어들면서, RPS 제도 하에 발전사업자들의 주 수입원이 되는 REC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져 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입원은 한국전력에 전력을 판매해 얻는 전력 판매수입과 RPS 공급의무자들에게 REC를 판매해 얻는 REC 판매 수입의 합으로 결정된다.

최근 REC 초과공급 현상 등으로 인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현물시장 REC 가격이 2/3까지 급격히 하락하는 등, 특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수익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REC 거래시장은 현물시장, 공급의무자별 자체 계약 시장,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경쟁입찰 시장 등으로 복잡해 REC 가격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에 따라 '장기 고정가격 계약 입찰' 위주로 제도화된 통합적 REC 경매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REC 가격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원별로 복잡한 현재 REC 지급 가중치 체계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REC 지급 가중치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장기적 국가 에너지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변경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