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시범사업 본격화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시범사업 본격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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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철도공단·코레일 6월말 발주 스타트
종합→전문업 허용, 종합→종합·전문업 경쟁 등 여러 유형 구성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가능케 하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고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 이르면 6월 말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종합공사는 전문업만 허용토록 하는 건(2건)과 종합공사를 종합과 전문업이 경쟁하는 3건, 전문공사를 종합업만 허용하는 2건, 전문공사를 종합과 전문업이 경쟁하는 2건으로 분류했다.

예로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에 참여할 경우 실내건축을 세부공종이라 할 때 종합건설업은 건축면허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포장공사와 방수의 경우, 전문건설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포장공사와 방수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을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을 마련 중이고 이미 대한건설협회나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그 기준을 사전에 배포한 바 있다. 업체들은 협회를 통해 자신의 인정 실적기준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건, 코레일에서 3건이 발주될 예정이고, 공사는 회차로와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도로공사 발주 종합건설분야에선 ‘대전통영선 생초영업소 회차로 설치공사’(철근콘크리트, 포장)에 종합과 전문업에 입찰자격이 동시에 주어진다. 공사비는 4억2,000만원이다. 또 ‘보령지사 관내 시설물 개량 공사’(철콘, 금속구조물) 역시 종합과 전문업에 주어진다. 공사비는 15억7,000만원이다.

종합건설공사 ‘서울외곽선 교면재포장공사’(포장·방수, 5억5,000만원)와 ‘단양팔경(부산) 휴게소 광장부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 공사’(포장·도장, 4억8,000만원)는 전문건설업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했다.

철도시설공단 발주 전문건설공사인 ‘수도권 일반철도 방음벽 및 재해예방 공사’(금속구조물, 66억1,000만원)와 ‘경부고속선 동대구-신경주 신광고가 방음벽 설치공사'(금속구조물, 39억8,000만원)를 종합과 전문이 모두 입찰이 참여 가능토록 했다.

코레일에선 종합공사인 ‘수색역 홈지붕 개량공사’(금속구조물·실내건축, 5억5,000만원)를 종합과 전문에게, 전문공사인 ‘서울차량 수차고외 4동 석면교체 공사’(실내건축, 2억7,000만원)와 ‘휘경제2구교 유도상화 공사’(철콘, 4억5,000만원)는 종합건설업만 수행토록 입찰자격을 구분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편안 적용에 따라 각 건설사업자들이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업종의 자본금과 기술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업을 행할 경우 전체실적의 3분의2를 인정토록 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을 시공할 경우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케 하도록도 했다.

국토부는 업억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와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시스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박을 구성해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하게 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간 빗장을 풀기 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서는 이번 시범사업 대부분이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사임에도 세부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배제가 됐음을 직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시범사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021년도부터 유지보수공사는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시장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제시된 시범사업 중 유지보수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도 해당공사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