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26주년 특집] 국내 건설투자 확대·불필요한 규제 철폐 시급
[창사26주년 특집] 국내 건설투자 확대·불필요한 규제 철폐 시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3.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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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청와대·국무총리실·중앙부처·국회 등에 건의

건설업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건설투자’라는 백신 활용해야”
정부주도 건설투자 재원 조성 제시… 올 SOC 예산 조기 집행도
민간투자·주탱공급 제한규제 완화…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 제안

자료출처:현대경제연구원.(제공=대한건설협회).
자료출처:현대경제연구원.(제공=대한건설협회).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해 SOC 예산 증액에 따른 건설물량 확대로 건설산업 경기 반등이 기대됐지만, 올해 들어 건설수주 감소 및 지속적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건설경기 회복세는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 위축 등 국내경기 장기침체가 우려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경기 반등세 중단 및 ‘경기재침체(더블딥)’ 국면 진입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비상시국일 때야말로 정부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강구하길 바라며, 건설산업을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 추진에 적극 나서길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경기 침체 우려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를 늘리고,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규제를 철폐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 적극적 재정집행 통한 건설투자 확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미국은 최대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651조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추경안 11조7,000억원에는 SOC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서민경제 활성화 및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건설업계는 경기침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 SOC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스 때는 추경 1,2차 7조5,000억 중 1조5,000억원이 SOC예산에 편성됐고, 메르스 때는 11조6,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또 감염증 확산 때는 메디컬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의료원, 병원 등 건설사업의 한시적 예타면제가 조속히 실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 등 재난선포지역에서 추진하는 SOC 사업은 예타면제를 통해 조기 추진하길 요구하고 있다.

노후 인프라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차원의 인프라 펀드 조성 및 지자체 보유 지역개발금 활용방안도 강구된다. 과거 세월호 사건 후 노후 안전설비 교체 등을 위해 금융위·안전처 주관으로 5조원 규모의 안전설비 투자펀드를 긴급 설립 지원한 때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의 공공투자 활성화 대책 감안 시 매년 SOC예산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SOC예산을 25조이상 편성할 필요가 있고, 예타조사 대상사업 금액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GDP는 3배, 재정지출은 5배 증가했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이 정도 규모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예타면제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으로 지역인력 고용 확대가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는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조기발주하길 건의하고 있다.

또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예산집행을 확대해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토록 해야 함을 중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해연도 연차별 계약 중도타절(해지) 후 해당 계약내용을 차기 차수 계약으로 이월하거나 신규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차기 차수계약은 현재 진행 중인 연차별 계약이 종료된 후 체결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장 활력 제고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도시기능이 팽창함에 따라 도시의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해 노후시설의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 등 지속적 도시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산재해 있고, 개발을 허용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민간투자를 위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는 우선 민간주도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 도시재생 전략사업지역제도를 도입하고, 혁신지구사업 민간사업시행자 참여기회 확대를 새로운 방안으로 내세웠다.

또 층수 및 면적 제한완화, 가로주택간 번들링(Bundling) 허용, 미분양주택 공공입대 전환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제시했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법 조항들의 모법인 국토계획법에 통합조정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일률적 법정 최대 용적률을 부과토록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개발(공원녹지법)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면적비율 하향 및 번들링 개발 허용, 민간공원 제안 시 사업자 지정, 현금예치금의 보증서 대체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건축법에 의무화된 헬리포트 설치면적을 건축물의 층수·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고 민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면적의 2/3이상→1/2이상으로 변경, 토지 수용·사용 시 토지수요자 총수의 동의요건 삭제 등을 제안했다.

민간의 창의력과 투자 유인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사업추진도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파출소·주민센터 등 스몰 인프라의 주민포용공간 조성(행정·문화·상업기능 결합) 확대 ▲도심 속 아파트형 공장단지를 산업주거 복합단지로 전환 ▲대중형 중심 개발지구 지정을 통한 TOD(원주민 재정착 위한 지구내 주택·상가시설 제공)형 복합개발을 유도토록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민간유휴자금 활용 도로 상하부 및 주변지역 입체개발 ▲개발 제한 및 비선호 시설 입지 유수지 활용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유휴부지 활용 통한 대학-기업 연계 청년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토록 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도 여전히 문제다. 최근 민투법상 민자대상시설도 포괄주의 도입으로 확대됐고, 정부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주무관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민자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완충저류시설 등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관련부처간 협의를 강화하며,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함을 제안했다.

또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도로, 철도, 항만·공항, 수자원, 환경 등)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정부고시 민자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부문에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토록 개선하고,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사업구간 중 기평가된 부분은 재평가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확대로 위기 극복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도 건의됐다. 현정부 출범이후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대출제한 등 각종 규제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투기세력 척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정상적인 신규 주택공급 시장까지 급격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중자금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1~2년내 공급된 기존 주택의 구입을 확대하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원가공개 항목 합리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개발부담금 3년간 한시적 감면제도 재도입을 건의했다.

과도한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와 세제 정비도 요구된다. 주택시장은 과거 개발시대부터 도입된 각종 부담금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고, 끊임없이 규제가 신설되고 있다. 주택개발에 따른 불합리하고 부담 요인을 제거해 총사업비 증가를 막고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협회는 학교용지 공급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전적으로 부담금 폐지를 주장했다. 또 부담금 납부시기를 현행 사업승인 후 60일내에서 착공허가 후 30일내로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부담금도 감면되길 바라고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성질상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별도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는 중복부담금에 해당돼 폐지를 요구한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주택 인허가 과정의 과도한 기부채납 금지, 주택사업자 취득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주택사업자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시공사 대물인수시 취득세 부과 면제 등을 규제개선 사항으로 내세웠다.

이 외에도 민간투자 촉진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 정부차원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토록 제안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IMF 등 과거 경기부진 심화나 여타 경제불황시 건설투자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협회 건의과제가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 및 국회 등 국가기관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