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로 일자리 창출?… "단기적 대책일 뿐"
법제화로 일자리 창출?… "단기적 대책일 뿐"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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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확대 방안 놓고 건설업계 세미나서 '성토'
안전진단업계, 교육부재로 청년인재 진입 불가
시설물유지관리업계, 대업종화는 실업자 양산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기술인 일자리 창출 핵심이 ‘법제화’라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학계는 국내 시장만의 단기적 이슈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최근 국회서 열린 ‘건설기술인 청년고용 확대 및 은퇴기술인 재취업 방안’ 세미나서 참석자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업,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CM) 등의 탄생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을 앞둔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도 고용창출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박주경 회장은 “건설산업이 시공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임에도, 안전진단분야에 대한 대학인력 조달이 없어 청년인재 양성에 차질이 있다”고 전했다.

안전관련 산업이 크게 부각되고 예산도 늘어났지만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또 건설기술자를 안전진단·유지관리 기술자로 직무전환하는 교육과정이 없어 취업 후 재학습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법제화를 통해 전문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가 최근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기술사에서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로 수정함에 따라 설비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 전문업종 개편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성구 본부장은 “29개 전문건설업종이 10개 내외로 대업종화되면 7만7,000여개의 전문건설 등록업체가 약 30%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2만여개 이상의 면허수가 줄어들게 되면 최소 5만명 이상 전문기술자가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며, 이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여만명 이상의 부양가족들도 상당한 피해를 겪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정책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업계 성토와 관련해 이복남 교수(서울대)는 우선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나 국내 시장만의 이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건설현장에 시공관리기술자보다 감리자가 많은 현상은 법·제도가 만들어낸 기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안전진단업계 청년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청년층 기술인이 가진 역량만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과제이기에 기존 업체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갖고 현장견습과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한 업역 철폐는 일의 양(quantity)이 바뀌는 것이 아닌 일의 방식과 주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인력 수요 감소는 업역 통합보다 신기술 기반 생산성 향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남 교수는 “건설기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 국토교통부 R&D 예산 중 10%를 직무전환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맞는 인재 양성으로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