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환경협회-카포스 서울조합, '매연저감장치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환경협회-카포스 서울조합, '매연저감장치 업무협약' 체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2.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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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DPF)전문정비업소 서울에 44곳 마련
DPF부착 및 노후경유차량 언제든 무상점검 받을 수 있어
업무협약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 회장 카포스 서울조합 윤대형 이사장, 자동차10년타기연합 임기상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업무협약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 회장 카포스 서울조합 윤대현 이사장,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안문수)와 카포스 서울조합(이사장 윤대현)은 지난 11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DPF(매연저감장치)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DPF와 연관된 엔진 등의 부대정비를 서울지역 44개 미세먼지전문정비업소(DPF전문점)에서 점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DPF를 부착했거나 보증기간 3년이 경과 된 노후차가 대상이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물론 엔진,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등 16개 항목의 친환경점검과 전문 점검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400만대 자동차 중에서 40%가 넘는 약 1천만 대가 경유이며, 200만대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다.

OECD 국가 중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 과도국이다.

노후경유차 배출되는 매연은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받은 5등급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차시 전면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DPF를 부착해야 한다.

운행상태가 양호하고 정비만 가능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기폐차보다는 DPF부착이 경제적이며, 부착 전에는 반드시 선(先)정비는 필수이다.

윤대현 카포스 서울조합이사장은 “DPF는 노후차 성능을 높이는 장치가 아니라 필터를 통해 매연을 줄이는 환경 부품으로 지속적인 클리닝과 관리가 필요하며 점검 없이 운행하면 자칫 오염차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정부 실효성을 유지 할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경유차의 미세먼지(PM)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DPF부착을 추진해 약 50만대 이상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회장은 “DPF는 기본적인 엔진 관리만 잘하면 60~80%까지 매연저감이 가능하다”며 “평소 운전자의 정기적인 정비편의성 충족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