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위한 현장 목소리 담다
고용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위한 현장 목소리 담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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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차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마련 간담회 개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전자카드제 시범 실시 중인 건설현장 방문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년)에 대한 노·사 및 전문가 의견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3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경기도 평택 LH 평택소사벌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소장 및 건설근로자, 건설고용 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취지를 고려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인 ‘적정임금제’와 ‘전자카드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 총 20개 공공발주 건설현장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향후 성과 평가 등을 거쳐 제도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국토부 산하기관은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 중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는 올해 1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뿐만 아니라 개정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실시될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와 ‘기능인등급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제시됐다.

또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건설근로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복지증진 및 산업안전보건 강화 등을 위한 방안들도 폭넓게 논의됐다.

임서정 차관은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법·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해 건설산업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근로자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