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지게차․굴삭기 등 5종 대상
서울·인천·경기 100억 이상 공공공사 현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전면 금지’
홍보와 함께 민원인 대상 ‘친절상담소’도 운영… 사용자 의식 제고 만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이하 관리원)이 노후 건설기계 운행금지 집중캠페인을 펼치며 건강한 대기 환경 조성과 건설기계 사용자의 의식 제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리원은 이달 말까지 본원 및 전국 19개 검사소 주관으로 ‘수도권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운행금지’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앞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 내 100억 이상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세부적으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와 2004년 이전에 설치된 지게차, 굴삭기 등 5종이다.
관리원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관리원은 이달 한달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안전검사 접수 시 사업장 및 사업자에게 노후건설기계 운영금지를 알리는 홍보물과 민원인 대상 ‘친절상담소’도 운영한다.
관리원 관계자는 “관리원은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건강한 대기 환경 조성과 건설기계 사용자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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