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발생 건설현장' 고강도 특별점검 들어간다
'지반침하 발생 건설현장' 고강도 특별점검 들어간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2.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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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굴착공사 건설현장 전수조사 후 지반침하 피해 우려 현장도 점검
위법행위 적발 시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 주말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그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해 지반침하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안전관리계획서는 10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행시 시공사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른다.

점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전수 조사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까지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