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나들이철 위험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가을 나들이철 위험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9.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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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동안 안전예방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개통 후 5년동안 137만여건 신고 접수… 4년동안 가을철 접수만 12만8천건
‘안전신문고’ 접수후 개선… 신고인에게 문자로 개선 통보 등 안전 강화 만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가 5년동안 137만여건이 접수, 국민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하수관로 파손으로 침하된 도로 신고 모습, 개선 중 모습과 개선 완료 후 모습(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가 5년동안 137만여건이 접수, 국민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하수관로 파손으로 침하된 도로 신고 모습, 개선 중 모습과 개선 완료 후 모습(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두달동안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을 가을 나들이 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4년 9월 30일 개통 이후 지금까지 136만 건(9.26.기준 1,368,916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안전신문고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구글 ‘play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행안부는 그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기간과 봄‧가을 나들이 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가을철 집중 신고기간에는 축제장‧야영장‧유원지 위험요인,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최근 4년간 가을 나들이 철(10월~11월)에 총 12만8,000여건(연평균 3만2,000건)의 안전신고로 안전위험요인을 개선,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신고는 지난 2015년 1만4,166건, 2016년 2만8,348건, 2017년 4만1,063건, 2018년 4만4,94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행안부 조상명 생활안전정책관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여행으로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