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지역주민 요구사항 반영"
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지역주민 요구사항 반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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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 대신 디자인능력 경쟁 통한 우수 설계자 선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 생활SOC 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공공건축 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획일적 디자인 및 사용자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학교시설, 문체부의 문화체육시설 등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나, 각 부처는 사업별 양적 공급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한 업무절차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ㅇㅇ청사 신축사업 담당자인 A는 인접 시군에서 추진했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재편집해 사업계획을 수립, 그 결과 지역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주민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접 시군과 유사한 디자인의 청사를 건립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ㅁㅁ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담당자인 B는 해당 사업의 설계자를 가격입찰을 통해 선정, 운찰제로 설계자를 선정한 결과 디자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계자가 설계를 수행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에는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이 실속 있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를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닐지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발주방식을 변경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됐을 경우,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설계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규정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은 7월 4일 발령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해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