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트라건설 하도급법 위반 검찰 고발
공정위, 울트라건설 하도급법 위반 검찰 고발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1.10.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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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위장… 과징금 1억6천6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3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울트라건설(주)에 대해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울트라건설은 하도급 공사비의 어음지급 이외에도 수급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 53억원을 입금한 뒤, 재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

울트라건설은 LH가 발주한 오산세교 아파트(2009년 2월~12월)의 공사대금 1,399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어음 83억원과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비율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울트라건설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의 계좌에 공사대금 83억원 중 일부인 53억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당일 다시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울트라건설은 현금지급의무 위반 행위 및 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공정위의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며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이와 같은 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