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연이은 벽돌추락… "1종시설물로 규정하고 관리해야"
학교시설 연이은 벽돌추락… "1종시설물로 규정하고 관리해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6.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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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시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 1종시설물로 규정해야
(왼쪽)지난달 21일 부산대 미술관 건물 벽돌 붕괴 현장. (오른쪽) 지난 20일 대구 영남고교 별관 건물 벽돌 추락 현장.
(왼쪽)지난달 21일 부산대 미술관 건물 벽돌 붕괴 현장. (오른쪽) 지난 20일 대구 영남고교 별관 건물 벽돌 추락 현장.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지난 20일 대구 영남고교에서 학교건물 벽돌 마감재가 또 추락한 가운데,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종류는 건물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 제1, 2, 3종시설물로 나눠진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는 면적이 작아 제3종시설물로 분류돼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해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 정도만을 관찰하고 있었다.

지난 5월 21일이 발생한 부산대 미술관 건물의 경우 전체 시설물 중 약 44%가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이었지만, 제3종시설물로 분류돼 육안 점검으로 불리는 정기안전점검만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경우 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학교에 해당하면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제1종시설물이 되면, 기존에 제3종시설물로서 받았던 정기안전점검 외에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재호 의원은 “학교 시설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시설을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게 되면 세부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철희, 이춘석, 최재성, 김정호, 전재수, 신창현, 송기헌, 김해영, 민홍철, 유승희, 이용득, 이상헌, 도종환, 최인호 의원 등 총 15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