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착수···경관 혜택 중심 관리체계 전환
국토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착수···경관 혜택 중심 관리체계 전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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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 문제 해결 등 활용
비도시지역 고려 정책 기반 마련 통해 체감도 ↑
국토교통부가 경관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사진은 영주 풍기읍사무소에 주변 환경을 고려해 설치한 태양광패널 배치 모습(왼쪽)과 경기 시흥시에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입체 디자인이 반영된 횡단보도 모습.
국토교통부가 경관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사진은 영주 풍기읍사무소에 주변 환경을 고려해 설치한 태양광패널 배치 모습(왼쪽)과 경기 시흥시에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입체 디자인이 반영된 횡단보도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규제로 느껴지던 경관 정책이 범죄,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된다. 사실상 혜택 중심으로 전환돼 경관으로 인해 다양한 삶의 질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최근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 수립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제6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의 큰 틀이 되며 5년마다 수립된다. 참고로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5~2019)을 통해 2017년 ‘국토경관헌장’ 제정 등을 통해 경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관정책이 내실 있게 안착되도록 ▲실현 가능성 ▲신규 경관창출 수요 ▲경관 정책 기조 마련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경관 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은 형식적인 절차 등에 얽매이기 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경관 계획 및 경관심의 등 기존의 경관 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이 경관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논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건축선 등 건축규제가 완화・적용될 수 있고, 경관심의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2차경관정책기본계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조성계획이 발표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에 대응해 이에 걸맞은 경관 지침(가이드라인) 등도 제시한다.

또한 그간 자연경관 등 우수경관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던 소극적인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관관리 체계가 구축된 도시지역과 달리 이들 지역은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통상 제외됐다.

특히 여러 지자체가 얽혀있어 체계적인 경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경계부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개선 방향과 실천수단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연구용역에 착수,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연구용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맡아 오는 2020년 3월까지 실시한다.

국토부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