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난립 '안전' 대책 이상 없나
저가항공사 난립 '안전' 대책 이상 없나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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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조종사 투입 등 승객 안전 확보 불안감 팽배

국토부, 항공운항증명 발급기준 강화 등 정책 총력 

 

저가항공사 난립으로 저가항공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항공, 한성항공, 진에어, 영남에어가 저가시장에 진출했고, 에어부산, 인천타이거항공, 이스타항공, 코스타항공 등이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조종사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저가항공사들이 대형항공사를 퇴직한 60세 이상 조종사들을 채용하면서 일각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장애요인 발생 시 상황대처 순발력이 떨어질 수 있는 고령조종사들이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체 조종사 중 60세 이상 조종사가 각각 15%, 10%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은 지나친 기우라고 반박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연세가 많다고 해서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풍부한 운항노하우로 더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항공 관계자도 "60세 이상 조종사들이 안전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이고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인 60세 이상 조종사가 안전에 더 철저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조종사 정년은 65세로 규정돼 있다. 고령자들이 경험측면에서 더 낫고, 저가항공의 경우 더 철저하게 정부에서 안전 감독에 나서고 있어 안전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60세 이상 조종사 안전 확보 대책 등을 담은 '신규저가항공사 안전운항 확보대책'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60세 이상 조종사는 6개월마다 신체검사증명을 받도록 하고 승무시간을 항공사가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는 등 조종사 관리 강화, 저가항공 운항증명(AOC)검사 강화와 신규 취항 후 운항안정화 단계까지 전담 감독제 시행 및 기존항공사보다 안전감독 50%이상 증가, 사고 등 안전우려가 있는 경우 취약분야 집중점검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규 저가항공사에 대해 운항증명 평가항목을 프로토콜로 작성(313개), 기준 적합여부 철저 검증 등 취항전 안전검증 엄격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조종사 인적요인, 정비 절차 등 안전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감독을 집중 실시, 사고 등 안전 우려 사항 발생시 항공운항증명 취소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다양한 안전정책에도 불구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에서 저가 항공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저가항공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게 최근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