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장기 계획 마련해야”
김민기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장기 계획 마련해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4.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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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 법적 근거 마련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고령운전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홍보 중인 고령운전자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도 요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사진>은 지난 3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신설 조항이 담겨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지난 201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 면허소지자는 지난해 298만 6,676명에서 2028년 810만 9,245명, 2038년 1,348만 1,2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은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빠른 증가에 대비해 국가가 장기적이 근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강훈식, 김병기, 노웅래, 백재현, 소병훈, 신창현, 원혜영, 유동수, 유준호, 이용득, 인재근, 조승래,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