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항공 마일리지, 봉이 김선달이 팔던 대동강물 수준”… ‘갑질’ 지적
이용호 의원 “항공 마일리지, 봉이 김선달이 팔던 대동강물 수준”… ‘갑질’ 지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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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어려운 마일리지…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항공 마일리지가 봉이 김선달이 팔던 대동강물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진)이 항공 마일리지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효적 대책 마련과 적극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이 지적한 항공마일리지 문제점은 두 가지다.

우선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재산권 실행은 제한적인데 반해 항공사의 이익은 크다고 꼬집었다. 항공 마일리지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항공사의 공식 채무액으로 계상된다. 이는 소비자가 항공사에 대해 본인이 소유한 마일리지만큼 권리를 갖는 채권자를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당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체 약관을 개정해 돌연 항공 마일리지 소멸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소멸된 마일리지는 고스란히 항공사의 이익으로 남는다”며 “마일리지는 쌓여 가는데 막상 필요한 때 제대로 쓸 수 없고, 안 쓰면 소멸되니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이를 쓸 수 있다 해도 활용도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다. 치킨 한 마리를 사먹기 위해서 4만8,000원, 영화 한 장을 구매하려면 2만6,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처가 확대 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항공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2019년 올 한해 소멸 예정 마일리지 규모를 대략 8,000억원대로 추정했을 뿐,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 자료는 관계부처에까지도 영업 비밀로 부쳐진 상태라는 거다.

이용호 의원은 며칠 전 한 소비자단체가 국내 대형 항공사 두 곳을 상대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제대로 쓰지도 못할 마일리지를 대동강물마냥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필요에 따라 자체 약관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한다”며 “항공사 마일리지 갑질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대다수 국민들이니 지금이라도 항공사 마일리지 갑질을 바로 잡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