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9.13% ↑···서울 17.75% '껑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9.13% ↑···서울 17.75% '껑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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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도입 이래 사상 최대폭 상승률···용산·강남·마포 30% 이상 '급등'
현실화율 전년 比 1.2%p 올라···저평가된 고가 단독주택 시세 반영율 반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가격이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발표 결과,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폭이다.

특히 서울지역은 17.75% 상승하며 전국 상승률을 견인했다. 이 가운데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껑충' 뛰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뛰었다"며 서울지역 상승폭이 유독 높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이 유형·지역·가격대별, 특히 고가 단독주택에서의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아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 역시 올해부터 고가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고가 단독이 몰려 있는 서울지역의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로 집계됐다.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하는 등 시세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이 받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전체 22만 표준주택 가운데 98.3%를 차지하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독주택 21만 6,000채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인 9.13%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등에 대한 부담이 미미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밖에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생활에 주는 충격을 줄일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 정의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