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건설사업은 전기 공급위한 ‘필수조건’
전력설비 건설사업은 전기 공급위한 ‘필수조건’
  • 국토일보
  • 승인 2011.06.24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한전남부건설단 임병묵 용지팀장

전력설비 건설사업은 전기 공급위한 ‘필수조건’

우리국민 모두는 간혹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정전으로 인하여 전기기구가 작동되지 않아 실생활에서 한두번 큰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1879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이어서 축음기, 영사기 등이 잇따라 발명되면서 인류는 본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됐고, 이제는 전기도 공기나 물처럼 한순간이라도 사용 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전기사용량은 국가의 경제력과 국민의 생활수준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 에너지절약과 같은 미봉책만으론 부족한 전력수요량을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부족한 전력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와 이를 수송하는 송전선로, 변전소 등이 때맞추어 건설돼야 한다. 그래야만 올해 일본에서 발생한 발전소 사고로 인한 일부지역의 제한적인 전기공급과 같은 불편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물과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전기를 공급할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설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작 전력설비가 지나가는 토지주보다 이들 주변에서 사업자체를 반대하며 부추기는 지자체 및 환경단체, 지가하락을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이다.

이들의 반대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전기는 필요하지만 보기 싫은 전력설비가 내땅, 우리동네를 지나가서는 안되므로 전력사업자체를 포기하거나 보이지 않게 지하화 또는 다른지역으로 옮기라는 NIMBY(Not In My Back Yard) 주장이다.

둘째는, 보상비가 너무 적다며 “일단 버티고 보자”식 협의에 대한 불응이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 등 전력사업은 정부로부터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일상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이다.

한전에서는 이를 위해 이분야에 전문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용역회사와 함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기술적인 측면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조건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공공목적의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계획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여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송전선로 경과지 위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송전철탑 및 송전선은 최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건설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의 설치 반대로 인한 송전선로의 변경은 많은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하며 또한 위치 변경시에는 제2, 제3의 민원 및 국가적 낭비를 유발하게 돼 실질적으로 송전선로의 위치변경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전력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현재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전기 역시 수많은 토지소유주들의 양해와 협조 속에 송전선로를 설치,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내가 사는 지역으로는 절대 전선이 지나갈 수 없다고 모두 반대한다면 결국 어느 누구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극한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토지주 입장에선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며 이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한전에서 보상하고 있는 금액은 관련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각자 독립된 위치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해지며, 토지의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송전선로의 위치, 송전선로의 존속기간 및 전압, 장래 토지거래 제약요인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저렴하고 질 좋은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력설비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이고 우리가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공익설비라는 사실을 인식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