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입법발의 앞두고 준비 ‘만전’
지적재조사, 입법발의 앞두고 준비 ‘만전’
  • 최원영 기자
  • 승인 2011.03.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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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개최… 인프라 구축 및 분쟁해결 과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

지적재조사 추진과 관련된 특별법이 4월 의원입법발의를 앞두고 도마위에 올라 국가적 사업의 효율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회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계자 300여명과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와 대한지적공사의 후원으로 추진된 이번 토론회는 ‘국토의 스마트화, 국가미래성장의 원동력’을 주제로 실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부분 지적 재조사 실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준비상황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최병남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적재조사는 단순히 100년 전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만든다는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지적재조사는 다양한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적의 역할, 기능 등을 재정립하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연구위원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표준을 어떻게 받아들여 공간정보인프라로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민사법적 문제는 적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특별법에서 토지수용법리에 입각한 정밀한 보상규정을 보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학장은 “재조사로 인한 분쟁요인에 대해 사전예방 및 사후 해결방안이 제시된다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얼마든지 토지경계분쟁을 해결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숙희 솔리데오시스템즈 대표는 “그간 분산돼 관리되던 지적기반의 공간정보 및 행정정보의 오류 자료 정비를 병행 진행해야만 디지털 지적정보를 통합 행정절차 개선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 “이후 행정정보와 공간정보가 분리된 시스템으로 운영돼 발생되던 문제점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일원화해 추가적 행정낭비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지원림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명교 국토부 국장, 강부성 기재부 과장, 김용현 전북 김제 부시장, 법무법인 정률의 성봉경 변호사,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 최병남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숙희 솔리데오시스템즈 대표, 김상겸 동국대 학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서는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센터장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와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현재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각종 국가계획의 지연, 국가기준점 오차로 건설공사 및 지도제작 부실문제 등 지적의 문제점을 짚고, 재조사의 필요성,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는 ‘지적재조사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주제로 법률안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를 검토, “법률안이 지적재조사 시행을 위한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법률제정을 위해서는 사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김무성 의원, 심재철 의원, 최규성 의원, 장광근 의원 및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이 참석, 축사를 통해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