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조기 공급
LH,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조기 공급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1.02.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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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 6,069호 및 전세임대 1만2,120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다가구 매입임대 6,069호 및 전세임대 1만2,130호 등 총 1만8,199호를 조기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에 비해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자선정 등 지원절차를 1개월 이상 앞당긴 것으로, 전셋값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에 기여할게될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최장 10년간 재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를 나눠내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대상자는 접수기간(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21~25, 신혼부부 28~3.11)내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시·군·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확정하면 된다.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이번 모집공고시 1순위만 접수가능하고 미달지역은 2,3순위 모집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2,3순위 접수를 받는다.

특히 올해는 영구임대 입주자에게도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맞춤형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입주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문의 1600-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