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의원, '골재채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두환의원, '골재채취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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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한 및 관리주체 민간 개방

골재채취단지의 신청권한과 관리주체를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두환의원은 현재 골재채취단지 지정제도는 오직 공공부문의 단지 신청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고 단지 관리 역시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어 민간부분에 지나친 규제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두환의원은 “현재 공공부문에 한정된 골재채취단지의 신청권한 및 관리주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확대하고 민간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민간에대한 규제완화와 안정적인 골재공급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사전협의를 끝낸 상황" 이라면서 "골재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행정. 혁신. 기업도시, 새만금매립 등을 비롯한 대형국책사업의 어려움은 물론 건설원자재 가격 폭등에따른 국내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골재채취단지 지정제도는 수도권 골재파동 이후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골재가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개발을 유도해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4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