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교통·상업·문화·업무 중심지로 거듭나
복합환승센터, 교통·상업·문화·업무 중심지로 거듭나
  • 이강현
  • 승인 2010.09.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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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본계획 수립…교통+지역발전 거점 체계적 개발

앞으로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어 한 곳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자유롭게 갈아타고,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11~'15)」을 9월 8일 확정, 고시하였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시간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단절없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구감소와 도시 외곽개발에 따른 도심 공동화 등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을 개정하여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으며, 금번에 수립되는「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주요 교통거점에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경우, 지역적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번에 확정·고시된「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철도역, 중추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국제간 또는 권역간 대규모의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교통시설을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합환승센터를 3가지 유형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복합환승센터 유형>

구 분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일반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시·도지사

교통특성

 국가기간교통망 등
권역간 대용량 교통

권역내 교통

지선교통

대상시설

 고속철도역, 중추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일반철도, 연안여객터미널 등

도시철도 등

입지특성

국가전략적 성장거점

광역권 성장거점

도심거점


아울러,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지난 7월 제정·고시한「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교통수단간 환승거리는 평균 180m이내로 대폭 단축하도록 하였다.


 둘째, 복합환승센터가 해당 권역의 교통거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로부터 일정범위를 도보·대중교통 정비구역, 지선교통정비구역 및 광역교통정비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복합환승센터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복합환승센터 교통체계 정비구역>  

구  분

범  위*

개선방향

구역도

도보·

대중교통

정비구역

약 500m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 보행·자전거 및 대중
교통의 접근성  향상

지선교통

정비구역

약 5~10㎞

 BRT, 도시철도 등으로
도시외곽에서 복합환승
센터로의  접근성 향상

광역교통

정비구역

약 40㎞

 복합환승센터와 국가
기간교통망간 연계체계
개선

      * 복합환승센터로부터 반경내 일정구역을 의미하며, 개별 복합환승센터의 여건에 따라 구역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셋째, 복합환승센터가「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시설을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한편, 연접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와 시설입지, 도시경관 및 개발밀도 등이 조화되도록 하였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은 교통결절점에 대한 고밀도의 복합용도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 직장 또는 쇼핑시설에 대한 통행수요를 감축하고, 승용차 이용수요를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로 전환하는 개발방식을 말함.

<복합환승센터관련 개발구역>

구  분

주요내용

구역도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역

 상업·문화·업무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의 복합조성

 

연접지역개발구역

 목적지로의 통행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직주근접형 개발 유도

주변지역개발구역

 연접지역을 보조하는 기능을
 주로 배치하고 Park&Ride 등
 연계교통기능 강화


 마지막으로 복합환승센터를 녹색교통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전용지구, 주차장 상한제 등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집중화하고, 자전거, BRT, 바이모달트램 등 녹색교통 수단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였다.


 복합환승센터는 도심지, 시계유출입 지역 등 통행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교통체계 개발이라는 公益과 수익성 확보라는 私益이 조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의 확정·고시와 함께 복합환승센터의 성공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금년 11월 중으로 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수단간 환승편의 향상에 따라 일반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교통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체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