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본관, 건물 띄워 지하개발
서울시청사 본관, 건물 띄워 지하개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0.08.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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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건립…2003년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보호 관리

서울 대표도서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사 중인 서울시청사가 문화재를 보존·보강하면서 지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관 건물을 띄워 지하개발을 하는 최첨단 신공법 ‘뜬구조공법’을 적용해 공사 중이다.

현재 서울시청사 본관은 지지파일에 의존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청사 부지 후면에 신관동을 건립함에 따라 기존 사용하던 본관동은 천만 시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도서관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 하였으나, 현재의 지상층 만으로는 서고 등 각종부대시설의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하층까지 공간이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관동 건물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아 2003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

이에 서울시는 문화재를 보존·보강하면서 지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던 중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뜬구조공법(USEM : Underground Space Extension Method)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사는 기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 것 보다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문화재를 보존·보강하면서 새롭게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공사에 큰 영향을 미칠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관건물의 중앙홀 부분을 들기 위하여 건물 밑에 1개가 약 9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지파일 136개를 먼저 시공한 후, 그 위에 70개의 유압잭을 설치하여 기존건물을 띄운 상태에서 기초를 잘라내고 터파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청사 건물의 전체무게는 5,810톤으로, 이러한 공법은 실시간으로 건물에 주는 충격과 무게의 미세한 변화도 1kg까지 자동측정 될 뿐만 아니라, 건물이 3mm이상 침하 될 때에도 컴퓨터에 의한 자동계측에 의하여 당초 높이로 즉시 복원 된다.

따라서 이러한 초정밀공법은 지상의 건물에 손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밑에 지하공간을 확보하는 신개념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 등록문화재 보호에 혁신적인 방안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본관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된 뜬구조공법 시공 전반에 대하여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학교나 기관 및 단체에서 신청사담당관(☎2171-2303)으로 신청하면 견학이 가능하다.

한편, 2012년 5월 전체공사가 끝나면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의 가족 도서관과 북카페, 개방형 주제자료실, 세미나실, 도시문화관 등을 갖춘 복합 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