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주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충남도, 공주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 조창환 기자
  • 승인 2010.04.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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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대전권 개발제한구역(G·B)이 지난 1998년 11월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돼 왔으나 지정기간이 다음달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면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공주·계룡시, 금산·연기군 일부지역 66.1㎢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돼 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30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계룡시와 금산군 14.2㎢는 해제되었고, 공주시와 연기군 51.9㎢에 대해서는 해제가 유보돼 1년간 재지정 된 바 있다. 

도는 공주시와 연기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개발행위와 건축행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지역경제 침체로 지가하락과 토지거래가 미미한 실정으로 투기적 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에 해제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2개 시·군의 표준지가 상승률은 도 평균이 1.41% 상승하였으나 공주시 -0.07%, 연기군 -0.99%로 하락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최근 3개월간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18건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도는 현재 총면적 8629.2㎢중 75.9㎢(0.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