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정책은
■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정책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3.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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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制 7월 본격 시행

올해 설계용역 관장 일원화 법안 등 통과 기대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본격 도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또한 주택업계가 강력히 주장했던 미분양주택 양도세감면이 재도입과 분양가상한제 일부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침체기에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주요 건설산업에 영향이 큰 정책과 국회 통과가 유력한 법안에 대해 짚어봤다.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자제' 도입

990개 구역 공공관리자제 적용 대상
서울시, 50개 우선 선정 7월 본격화

그동안 시범사업에 그쳤던 서울시의 역점 시책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공공관리자제도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한층 더 탄력을 받게됐다.

이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초 의원발의안은 공공관리제도를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의무적용토록 했지만 시ㆍ도별 재정여건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행여부?방법 및 절차 등은 시?도조례 규정 ▲3개월이 경과한 후(오는 7월 시행 예정) 시행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서울시는 개정법률에 따라 공공관리 시행 당시(7월 중)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 중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공공관리자제도가 7월 본격 도입된다.(사진은 최근 재건축이 결정된 은마아파트 전경)
또한 시는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시공자 또는 설계자 미선정된 재개발ㆍ재건축과 도시환경 사업 990개 구역이 공공관리자제도가 적용되며, 시공자, 설계자 모두 선정된 264개 구역은 이 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는 사업초기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시공자 등 주요업체 선정시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등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시부터 시공자 선정시까지 공공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 업체 대부분이 선정돼어 조합 스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지만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공공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이 경우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공공관리 적용 대상사업 및 범위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관리비용의 범위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시의회부터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 중 자치구로부터 대상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우선 선정해 사전준비를 거쳐 7월부터 시행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클린업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제도시행 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오픈한 ‘클린업시스템’을 3월말부터 본격 운영 준비하고, 사업초기부터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클린업시스템과 연계해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ㆍ대상별 업무추진 및 조치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자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을 7월 법 시행 이전에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공공관리제도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1년 연장

내년 4월까지 지방 미분양 대상 한시적
업체 분양가 인하폭 다라 감면율 차등화

지난 2월11일 일몰종료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최근 당정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에 있는 미분양ㆍ주택 9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1일 현재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에 대해 이 제도가 적용되며, 분양가 인하폭에따라 양도세 감면율도 차등화했다.

분양가 인하폭이 0~10%, 10~20%, 20% 초과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이 각각 60%, 80%, 100% 적용된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으로 미분양주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업계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즉 서울 등 수도권을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양도세 감면 폭 차등 적용에 대해 주택업계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가 추가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다음 대책에 대해 주택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ㆍ초고층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광특구내 50층 이상 초고층 대상
내달 상한제 폐지 임시국회 재논의 기대


경제자유구역과 초고층주택 일부에 분앙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국회는 본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내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50층 이상(높이 150m) 주택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해서는 분양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 통과로 이달 말부터 분양승인을 받는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내 50층 이상 초고층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기 않게 된다.

한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발의)과 전용 85㎡ 초과 주택 및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 폐지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신영수 의원 발의)은 4월 임시국회 때 재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회 통과가 기대되는 주요 법안

건축설계시 구조기술사 참여 의무화
설계용역 시ㆍ도지사가 일괄 관장 등

노철래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허천 의원 건기법 개정안 발의

올해 국회 통과가 기대되는 주요 법안으로 (가칭)설계용역협회 설립을 주요 골자 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허천 의원 대표발의)과 건축설계시 구조기술사 참여 의무화를 담은 건축법 개정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허천 의원의 개정안은 ▲설계 등 용역업과 해당 용역업자도 감리와 같이 직접 시ㆍ도지사에서 등록하도록 해 규정해 체계적 일괄ㆍ관장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직접 규정해 부재하거나 산재해 있는 타당성조사ㆍ기본계획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대가 지급체계를 기존 설계감리에 대한 대가 지급체계와 연계ㆍ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설계등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사업자단체(설계용역협회) 설립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설계 등 용역업자 인허가 및 관리ㆍ관장 업무의 국토해양부가 일원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철래 의원의 개정안은 건축설계시 구조기술사 참여 의무화를 담고 있어, 이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전담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해 범죄예방조치 대책을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관심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도시 재개발지역의 우범지대화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해 재개발 사업수립시부터 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가 함께 범죄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2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청장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사업시행기간 중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재개발지역 내 가로등?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사경비 순찰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관할 경찰서장이 정비구역에 대해 매월 방범진단을 실시, 범죄취약구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로등ㆍCCTV 설치, 사경비 순찰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