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社, 국토부에 리콜시정계획서 제출… 10만대 추가
BMW社, 국토부에 리콜시정계획서 제출… 10만대 추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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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기다기관 교체 및 EGR 모듈 재교환 등 추가리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BMW코리아(주)가 최근 리콜 대상차량, 시정방법, 시정기간 및 고객통지 등에 관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BMW차량화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EGR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 및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관에 따르면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 수리된 EGR 모듈 교체 차량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점검 후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사관은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재고 EGR모듈로 수리한 차량은 2017년 1월 이후 공정 최적화로 개선된 최신 EGR모듈로 재교환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전 EGR모듈이 냉각수 주입구 각도 및 접촉면을 개선했다면 이후 EGR모듈은 용접공까지 추가로 개선된 생산품이다.

BMW가 국토부에 제출한 시정계획서에는 EGF 모듈 냉각기 누수 인한 흡기다기관 오염 확인된 차량과 오염가능성이 있는 1차 리콜 차량 9만9,000대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교체를 시작한다. 누수 여부를 점검해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한해서 진행될 계획이다.

2차 리콜 차량 6만6,000대는 아직 리콜 받지 않은 1차 리콜 차량 일부 7,000여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EGR모듈 교체시 누수 여부를 점검해 흡기다기관 교체 진행 중에 있다.

EGR모듈 리콜 대상차량도 1차 리콜당시 2017년 1월 이후 생산된 최신제품이 아닌 이전 생산된 제고품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9,000대로 오는 23일부터 점검 후 교체가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콜차량 소유자에게는 23일 이후 리콜 통지문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