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모집···주민 불편 해소 앞장
경기도,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모집···주민 불편 해소 앞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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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재정지원 등 받을 수 있어

▲ 2020년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 지원이 내년에도 지속된다.

경기도는 오늘(2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있다.

경기도는 접수 사업에 대해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을 투입해 4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