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승강기 사고 21건, 10년간 가장 낮아… 승강기 안전강화 ‘효과’
작년 승강기 사고 21건, 10년간 가장 낮아… 승강기 안전강화 ‘효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1.17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강기안전공단, 월간 엘세이프서 승강기 사고와 예방 대책 밝혀

2008년 38만2천대 154건 사고 vs 2018년 68만대 21건 기록
지난해 사망사고 3건… 에스컬레이터 11건 이용자 부주의 50% 넘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승강기 70만대가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승강기 사고는 21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발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일 결실을 맺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이하 공단)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월간 EL-Safe’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승강기 사고는 21건으로, 2008년 154건에서 130건 이상 줄어들었고 2008년 승강기 보유대수 38만2,146대에서 작년 68만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1만대 당 사고건수는 상당한 비율로 감소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21건 중 에스컬레이터 10건, 무빙워크 1건 등 총 11건이 이용 중 넘어지는 사고로 특히 노약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50%를 넘었다.

또한 2018년 한해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3건으로, ▲개문출발로 인해 카와 승강장 사이에 협착돼 사망 ▲고장으로 인해 멈춘 카의 문을 강제로 열고 나오던 중 승강로로 추락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 등이다.

공단은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넘어지는 사고가 지난해 사고 절반 이상을 차지한 만큼 특히 노약자 이용시 안전이용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에스컬레이터 역행사고는 이용객들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자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승강기 갇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강기 중대사고에 대한 언급에서 승강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정도가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최근 119 구조대의 승강기 갇힘으로 인한 출동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승강기 갇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오는 3월을 기점으로 승강기 중대사고에 대한 정의가 상당부문 개선, 기존 제외했던 이용자과실 사고, 장전 및 천재지변, 작업자 사고 등을 모두 승강기 중대사고로 포함하게 된다”며 “승강기 사고건수 최소화는 물론 예방 대책 수립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승강기 보유대수 증가와 달리 승강기 사고가 대폭 감소됐다”며 “공단은 승강기로 인한 사망자수 ‘0명’을 목표로 승강기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대국민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 실천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