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드론 운영·관리 지침 공포···연내 드론스페이스 구축
경기도, 드론 운영·관리 지침 공포···연내 드론스페이스 구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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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진·동영상 등 240여건 데이터 확보···토지행정 등 활용 확대 추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안정적인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을 위한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행정분야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14일 공포했다. 이 규정은 지난달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으며, 불법 환경오염 단속이나 국·공유지 조사 등 행정 분야에서의 드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토지정보과, 소방재난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 19대의 드론을 구조활동 및 화재진압, 환경감시, 지도단속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규정에는 종합계획 수립,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발생시 대처 방법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 방법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정 공포가 공공기관 내 드론 도입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토지정보과는 2017년 8월 드론 3대를 도입한 후 전문 운영인력 2명을 채용, 도내 25개 부서에 드론 영상자료 240여건을 지원했다. 특히 직접 현장에 나간 것처럼 선명하고 실시간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공해 위원회나 각 부서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드론스페이스’를 구축, 모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드론스페이스가 드론 영상정보를 공유해 행정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 촬영방지 등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규정 제정이 드론 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해 행정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