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레일·SR에 철도 승차권 무료 시간 변경 권고
권익위, 코레일·SR에 철도 승차권 무료 시간 변경 권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12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철도여객 불편 제고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 예매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에스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탑승)권의 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는 예매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존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로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 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원, 2017년 176억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년 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각각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