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시설물, 건설업역 규제 폐지놓고 ‘동상이몽’
종합·전문·시설물, 건설업역 규제 폐지놓고 ‘동상이몽’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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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 “국토부, 한쪽 치우지지 않은 균형잡힌 하위 법령 정비” 기대
전문건설업계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충실히 이행···향후 2년이 미래 결정”
시설물유지관리업 “상생 발전 방안 마련"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40여년만에 이뤄지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를 놓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입장을 나타내며 향후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김준현 기자] 지난 7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76년 전문건설업과 1995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도입한 이후 건설업계에 또 한 번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업역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종합·전문건설/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종합업계를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위 법령 개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하위 법령에서도 타 업계와 다른 의견을 나타낼 부분이 존재하지만, 따져보면 법률(건산법) 개정처럼 큰 쟁점사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건산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업종 개편은 전문업계에서 진행하는 반면 종합업계는 특별히 적용받을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업계로 구성된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장담할 수 없지만 새로운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복합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현재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췄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황 현)의 반응은 느긋하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칸막이식 규제 제거라는 건산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업역 규제 폐지는 종합/전문건설업계간의 합의사항일 뿐”이라며 “발주자가 필요 업종에 발주할 수 있고, ‘하도급 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사실 우리 업종과 이번 개정안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향후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되는 만큼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시공 관련 다툼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 발주 방식이 지속되는 한 이번 업역 규제의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산법 개정안이 업역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업종에 관한 언급은 없고 현행 발주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분간 현행 체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업역 규제 폐지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적인 시공 능력에 비춰볼 때 업역 규제 폐지 효과는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부대공사는 별다른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전문건설업계의 원도급 수주에도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다만 업역 개편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는 종합/전문업계 모두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간 업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었던 만큼 건산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역은 명확히 구분돼 혼란이 일어날 일이 없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표현하기에 따라 어느 업역에든 맞춰 들어갈 수 있다”며 “건산법 개정을 통해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자보수기간에는 종합업계가 시설물유지관리를 책임지는 만큼 종합업계도 유지관리에서의 역량이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시공사가 그 건물을 가장 잘 아는 만큼 하자보수나 유지관리를 모두 건설업자(종합)에게 맡기고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게 없는 만큼 정부의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종합/전문업계에서 우리를 걱정해주고 있다”며 “시설물유지관리는 국가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는 별다른 계획 없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며 불쾌감을 내비췄다.

무엇보다 내년 본격적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전문/시설물유지관리업계 모두 상생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업역 개편은 사실 전문업종에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특정 업종에 유리한 정책이 수립되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며 “건설산업 전체의 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종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대응하지 않을 것인 만큼 당국이 균형 감각을 갖고 하위법령 개정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는 하위 법령 정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개정안 이행을 위해 앞으로 2년간 상호 실적 인정 기준 및 발주가이드 라인 등 하위 규정 정비 작업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항후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관련 업계의 경쟁력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국가 안전을 위한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업역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정당당하게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일방적인 업역 개편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주영 기자 kzy@ikld.kr, 김준현 기자 kj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