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건설산업 특성맞게 근로시간 적용해야"
이은권 의원 "건설산업 특성맞게 근로시간 적용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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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특례업종 포함·7월 이전 공사분 미적용 등 담아

▲ 이 은 권 의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주 52시간 적용을 핵심 골자로 올해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을 건설산업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가 법안 개정으로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사진)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건설업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올해 7월 이전 공사에는 종전 근로시간 적용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했다.

이은권 의원은 “건설업은 옥외산업으로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다수의 시공 참여자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한 것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설업은 특정 시기·계절에 집중적인 근로가 이뤄지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1년으로 하고 있는 독일·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편에 속한다. 또 사용 요건도 사전에 근로일을 설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건설업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조건이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수립돼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됐다. 일률적으로 모든 공사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돼 공기 준수를 위한 고충이 뒤따랐다.

더욱이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거액의 지체상금을 배상해야 하는 만큼 이번 근로시간 단축 적용은 무리한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건설근로자들이 안전사고와 품질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와 발주기관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와 공기증가는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또 현지국가의 제도, 공사여건 및 외국 업체와의 효율적 협업을 위해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을 도외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은권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상승, 공사기간 연장 등 공사비 증가와 해외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부적 지침이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 각 업체로 전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해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승희, 박덕흠, 윤상현, 이완영, 장석춘, 정유섭, 추경호, 함진규, 홍문표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