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검암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
인천시, 검암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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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1일 공고, 오는 11월 5일부터 2년간···토지 거래시 구청장 허가 必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발표된 인천 서구 검암동 일원으로의 투기적 자본 유입이 차단된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천 서구 검암동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서구 검암동 일원은 국토부장관이 지난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했던 검암역세권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지역을 포함해 신규로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검암역세권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지역에 대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31일자로 공고되며, 허가기간은 2018년 11월 5일부터 2년간이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지난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발표된 검암역세권 공동주택구역 조성사업지역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원의 녹지지역(생산, 자연) 등을 대상으로 6.15㎢(186만평)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