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 추가 환경 부담금 경영난 가중 '설상가상'
시멘트 업계, 추가 환경 부담금 경영난 가중 '설상가상'
  • 국토일보
  • 승인 2018.10.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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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온실가스 210억 부담… 질소산화물 650억 덮치면 업계 고사위기 배제 못해

[국토일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업계가 설상가상으로 추가 환경 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시름을 앓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질소산화물(NOx)에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3년간 단계별로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며, 2022년에는 kg당 2,130원을 내야 한다. 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연간 650억원까지 예상했다.

현재 시멘트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용으로 210억원을 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 국회의원이 시멘트에 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의한 바, 안전행정위원회가 심사 중인 이 과세가 통과되면 연간 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지역자원시설세까지 합세하면 연간 1,360억원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당기 순이익이 연평균 401억인데 연간 1,360억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면, 이는 사업을 접으라는 의미와 같다”고 성토했다.

또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최적방지시설인 SNCR(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질소산화물이 50%밖에 감소율을 보이지 않아 기술적 한계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국내 기술이 상용화 중이라며 협의를 통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왔다고 해명했다. SNCR(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 대신 SCR(선택적촉매환원설비)을 설치·운영하면 90% 이상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멘트 업계는 SNCR의 설치비가 약 76억원이고 연 30억원의 운영비가 나가는 상황에서, 촉매작용인 SCR은 설치비와 유지비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먼지와 황산화물(SOx) 부과단가가 kg당 각각 770원, 500원인 것에 비해 2,130원인 질소산화물은 4배나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질소산화물의 미세먼지 전환율이 7~8%라면 황산화물은 25%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의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닌, 미세먼지·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질소산화물 부과단가 2,130원은 방지시설 개선 유도를 위해 오염물질 처리 비용인 1,920원보다 10% 높게 설정한 것으로, 미세먼지 전환율만으로 단가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한계비용으로 비교 시 질소산화물이 황산화물보다 더 높은 금액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먼지와 황산화물도 최신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반영해 부과단가를 재설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순환자원 재활용을 통해 천연자원 보존 및 소각·매립에 의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나, 과도한 부담에 따른 시멘트산업 경쟁력 상실로 해외 시멘트 수입시 순환자원 재활용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멘트 업계는 환경 부담 능력을 배제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단가에 지속적으로 재검토 요청을 강행할 것이란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