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화산 등 6개 폐수종말처리장 낙제점
경주화산 등 6개 폐수종말처리장 낙제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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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수질기준 초과배출 등 행정처분 조치

경북 경주화산 등 6개 폐수종말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배출로 적발돼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1사분기에 유역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33개소(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57개, 농공단지 76개)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133개소의 평균 폐수유입률은 57%로 ‘전년동기 대비 54.3%에 비해 2.7% 증가했다.

 

 처리시설 신·증설로 폐수유입량은 61만4,000톤/일로 전년동기 대비 56만5,000톤/일 보다 8.7%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폐수유입률이 30%이하로 저조한 시설은 총 48개소(산업단지 24개소, 농공단지 24개소)로 전년동기인 47개소보다 1개소가 증가했다.

 

 불명수의 과다유입 등으로 유입수질이 방류수 기준이하인 처리시설은 합천야로, 해남옥천, 포항청하 등 3개소로  항상 방류수 기준이내인 개별사업장의 배출수 유입배제, 폐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 등 대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방류수기준을 초과한 6개 처리시설 중 경주화산, 완도죽청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결과를 토대로 조기 개선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보령주포, 충주주덕, 영천고경 등 4개 처리시설은 시설보완 및 운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명령했다.

 

환경부는 폐수유입률이 저조하거나, 저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처리장 등은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