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더샾 레이크파크’ 11일 계약
‘청라 더샾 레이크파크’ 11일 계약
  • 이경운
  • 승인 2010.01.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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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지구 양도세 면제혜택 마지막 단지

 

지난 12월 23일 1순위에서 최고 14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전 평형 마감된 ‘청라 더샾 레이크파크’가 11일부터 13일까지 계약을 실시한다.

‘청라더샾 레이크파크’는 2월 11일 종결되는 5년간 양도소득세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다. 또한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어 전매기간이 1년으로 짧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비롯해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까지 포함해 3.3㎡당 평균 1,350만원 선이다. 계약금 10%는 5%씩 두 번에 걸쳐 분납 가능하다.

청라 A28블록에 건설될 ‘청라더샾 레이크파크’는 지하1층, 지상48~58층, 4개 동에 전용면적 기준으로 100㎡~209㎡ 총 766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 기준 100㎡ 266세대, 106㎡ 338세대, 107㎡ 53대, 137㎡ 107세대, 펜트하우스인 188㎡ 1세대, 209㎡ 1세대 등이다.

분양 관계자는 “청라 더샾 레이크파크는 청라지구에서 양도세 100%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지로, 70만㎡의 중앙호수공원에 인접해 조망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망권은 최근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청라지구의 경우 중앙호수공원이 조망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대 1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또한 ‘청라 더샾 레이크파크’는 아파트 높이는 최대 58층으로 청라지구에서 ‘청라 푸르지오’와 함께 최고 높이인 반면 건폐율은 8.98%로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건폐율은 곧 단지 내 쾌적성과 연결된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동간거리가 넓어지고, 조경시설은 풍부하게 들어서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청라 더샾 레이크파크’는 청라지구에서 투자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올해 초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상한제 적용 전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비해 3.3㎡ 당 평균 100~200 만원 가량 비싸게 공급된 점을 감안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청라 더샾 레이크파크’는 경제자유구역 내 상한제가 폐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또한 전세대가 1년간의 전매제한을 적용 받으며,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하는 세대에 한해 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문의 1577-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