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주택관리사협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8.07.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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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주택관리사 배치 등 공공지원 실시

주민 협동조합이 마을관리… 지역 신협·새마을금고 참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참여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정부의 공공지원에 동참하는 것으로, 협회 등 5개 유관기관이 협업한다.

협회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주민공동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며, 협동조합과 함께 주택관리, 집수리관리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후속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효과의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재정상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지의 마을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을 유지·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 연회비를 납부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와 같이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경비, 청소, 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협동조합 출자금, 연회비 등은 모두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며, 주민이 결정한 부담 수준, 희망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특히,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 운영지원 등의 공공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산업부,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협회가 고용한 주택관리사를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거 관리에 배치하고, LH는 지역기반 집수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집수리 통합발주를 담당한다. 산업부는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치 국비지원 공모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하며, 에너지공단은 태양광발전 수익사업 등에 대한 신재생설비 시공기업을 추천한다. 지자체는 기초생활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협동조합에 무상임대하며 운영·관리를 맡는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초기운영비는 지자체가 뉴딜사업비로 지원하고, 뉴딜 사업지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협동조합에게 위탁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관련해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참여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써 예산·회계관리, 지역 공헌사업 연계 뿐만 아니라 사업화 지원 등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조기 안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육성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표모델이 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라며, “올해 중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해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