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자동차검사소 위반사항 46건 적발···제재 강화 추진
국토부, 민간자동차검사소 위반사항 46건 적발···제재 강화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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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 위해 환경부 적극적 협업···행정 업무 효율 제고 위해 19 합동 세미나 통해 정보 공유

▲ 자동차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 있어 수도권 23%, 전국 11% (붉은 테두리)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자동차 안전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과정에서 거짓기록을 남기거나, 검사를 생략한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44개소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가운데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에 대해 안전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17알 공개했다.

당국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방식은 교통안전공단, 환경공단 등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이 총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동시 대규모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50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은 곳, 검사차량 접수 이후 삭제 이력이 많은 곳,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한 곳 등이 주요 의심 대상으로 올랐다.

점검대상 총 150곳이었다. 다만 섬에 위치해 태풍 등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48곳을 점검, 그 결과 검사소 44곳이 적발됐다. 위반 행위는 총 46건이다.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당국은 적발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19일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토부, 환경부, 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점검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에 앞서 지난달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점검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