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전안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이훈 의원 '전안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12.27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수백만 소상공인 범법자로 만들어"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7일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셈이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 개정한 전안법은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로 가득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생계까지 위협했다"며 "올 한 해 동안 이를 개선키 위해 업계관련자, 소비자 단체, 상임위, 정부가 함께 노력해 그 대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와 법사위에서도 올 연말까지로 정해진 종전법안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 지난 20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의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을 막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려 했던 개헌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정략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의 당리당략엔 국민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돼 새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올 안에 전안법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